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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0590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및 제234조의12 제2호에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계약보증금, 복지장학금 및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비영리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토지를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고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및 제234조의12 제2호에 정한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계약보증금, 복지장학금 및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 및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하거나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관리비 또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원이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대가인지 또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고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성,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의 형식으로 관리·운영할 필요성과 합리성, 그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결정구조, 특히 비영리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영리사업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제234조의12 제2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 [2]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제234조의12 제2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 [3]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제234조의12 제2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공1996상, 82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공2002상, 1278) / [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공1993하, 282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873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