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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35397
【판시사항】
[1] 종합금융회사가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기업어음(CP) 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기업어음을 고객에게 보관통장방식으로 매도한 경우, 고객이 기업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보관통장방식으로 기업어음을 매도한 경우, 고객이 종합금융회사에게 기업어음의 추심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수취인이 백지인 백지어음으로 발행된 기업어음(CP) 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고객에게 매도하면서 실물에 갈음하여 그 기업어음의 내용 및 보관의 취지를 기재한 보관통장을 교부하는 경우, 수취인이 백지인 백지어음 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어음은 배서에 의하지 않고 어음의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또한 유가증권의 교부에도 동산의 경우에 인정되는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의 관념화된 방법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고객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업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되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2]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보관통장방식으로 기업어음을 매도한 경우, 어음의 제시증권성과 상환증권성 그리고 외관주의가 강조되는 어음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업무 및 만기시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종합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고객이 종합금융회사에 어음을 보관하다가 만기시에 종합금융회사의 이름으로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어음법 제14조 제2항 제3호, 민법 제189조,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 [2] 어음법 제14조 제2항 제3호, 제18조, 제38조, 제39조, 민법 제105조,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