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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마1022
【판시사항】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수가액의 산정 방법 [2] 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유선방송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의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방법 [5] 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위 평가요소의 반영비율을 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의 가액도 당연히 포함된다. [4] 유선방송사업의 경우 초기에 방송장비 및 방송망 설치 등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인건비 등의 비용 외에는 추가비용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일정 수 이상의 가입자가 확보되면 월 사용료 상당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의 수, 전송망의 용량, 지역 내 독점 여부 등을 기초로 한 미래의 수익률이 기업가치 내지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나아가 종합유선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의 가입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면, 기준시점 당시 그 주식회사가 독점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 여부, 종합유선방송업의 현황 및 전망, 거시경제전망, 회사의 내부 경영상황,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수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방법이다. [5] 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위와 같은 평가요소가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에 의한 가치산정에 다른 잘못은 없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을 각각 다르게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74조의2 제5항, 제530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2항,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2] 상법 제374조의2 제5항, 제53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3] 상법 제374조의2 제5항, 제53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 [4] 상법 제374조의2 제5항, 제53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 [5] 상법 제374조의2 제5항, 제53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공2005상, 90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 [2]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9565 판결(공1989, 1306),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558 판결(공1990, 47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공2003하, 1545) / [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9322, 9339 판결(공2004하, 1470)
전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상대방 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