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6다50772
【판시사항】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에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과정에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검인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측 사무원의 계산상 착오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는 바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외형상 검인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기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측에서는 그 주장과 같은 계산상 잘못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제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더 이상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제소기간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매매대금의 산정과정에 계산상 착오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인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50조의2 제1항, 제260조의4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