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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후1134
【판시사항】
[1] 결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서비스표의 구성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지정서비스업을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가 "25時"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서비스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지정서비스업을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는 ‘LG’ 부분과 ‘25時’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중 ‘25時’ 부분이 ‘부동산임대업’ 등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없으며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25時’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1485 판결(공2001하, 1766),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공2004하, 1879) / [2]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공2006하, 1187),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공2006하, 176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