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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50949
【판시사항】
[1]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인에 대하여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이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이사를 선출하였으나 등기업무의 편의상 정기총회를 열지 않은 날에 정기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출한 것처럼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마친 경우, 총회 의사록에 따른 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제1항,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의 원인이 되는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무효인 임원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그 법인에 대하여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임원취임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법인이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이사를 선출하였으나 등기업무의 편의상 정기총회를 열지 않은 날에 정기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출한 것처럼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마친 경우, 총회 의사록에 따른 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제1항,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제1항,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