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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27000
【판시사항】
[1]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가스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스공급자의 가스공급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LPG 공급 및 사용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가스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스사용자가 가스공급기간을 지키지 않은 때에 가스공급자가 부담한 시설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스공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 LPG 공급 및 사용계약서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01. 10. 31. 산업자원부령 제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7] 제2호 (바)목 (2)에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계약기간에 관하여 가스사용자가 모든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가스공급자가 모든 가스사용시설(연소기를 제외한다)의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 가스공급자가 용기집합설비의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가스공급자로서는 가스배관 및 부대시설 설치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스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상의 계약기간 준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가스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스공급자의 가스공급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LPG 공급 및 사용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01. 10. 31. 산업자원부령 제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7] 제2호 (바)목 (3)이 ‘가스사용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비를 부담한 경우에 가스공급자가 가스공급을 중단하거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그 후 2002. 12. 30.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가스공급자로서는 당해 가스사용시설을 철거하여 재활용하거나 또는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가스공급자에게 시설을 양도함으로써 시설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자가 가스공급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가스공급자가 부담한 시설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스공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 LPG 공급 및 사용계약서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01. 10. 31. 산업자원부령 제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7] 제2호 (바)목 (2)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01. 10. 31. 산업자원부령 제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7] 제2호 (바)목 (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