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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후776
【판시사항】
[1] 발명이 특허장애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는지를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도면은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면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도면은 실시예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97조 /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 [3] 특허법 제4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공2001하, 2194),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공2005하, 1990) / [2]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공2006상, 107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