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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3724
【판시사항】
[1]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에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2] 항공운송인이 승객에게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3조 및 제4조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모두 포함한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Passenger Ticket and Baggage Check)를 발급한 경우에 같은 협약 제22조 제2항의 책임제한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에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인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는 자신의 행동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책임제한조항의 적용배제를 구하는 사람에게 있고 그에 대한 증명은 정황증거로써도 가능하지만, 손해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아무리 과실이 무겁더라도 무모한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 [2]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4조의 수하물표(baggage check)는 여객항공권(passenger ticket)과 분리된 문서일 수도 있으나, 협약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객항공권과 결합 및 통합하는 것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통상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제3조 및 제4조가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담긴 결합된 문서인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Passenger Ticket and Baggage Check)’가 발급되고 있고, 만약 승객이 이처럼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3조 및 제4조가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담긴 결합된 문서로서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를 발급받았다면 항공운송인이 별도의 수하물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수하물을 맡았더라도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른 책임제한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제22조 제2항, 제25조 / [2]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3조, 제4조, 제2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공2004하, 141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