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6. 4. 20. 자 2005라93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불법적으로 피신청인을 압박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반사회적 청구이므로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37조에 의하여 무효로서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반사회적 청구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고 피신청인도 상환하여야 할 수액의 범위에 관하여만 항변할 수 있을 뿐 상환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9. 23. 자 2000마5257 결정 참조) 피신청인의 주장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재항고인의 위 항고이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당초의 청구취지는 2004. 5. 18.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에 의해 "57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18. 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03.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08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소송물 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4호를 준용하여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로 보아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액을 산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제1심은 당초 소송물 가액인 21,000,000원을 기초로 산입될 변호사 보수액을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에 관한 최고서를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함과 아울러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액 중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변호사 보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청구의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제1심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즉시항고의 항고이유에서도 위 반사회질서 주장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고를 제기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항고이유에는 제1심법원의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의 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제1심이 산정한 소송비용액이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제1심결정의 위법을 간과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기각하고만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