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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4394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20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공1997하, 375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공1998상, 264),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공1999하, 1778),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공2001상, 1224),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공2003상, 159),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공2005상, 92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공2006상, 229),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공2006하, 127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