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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3803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소득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현행 제106조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6058 판결(공1993하, 2676),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9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