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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후1956
【판시사항】
[1]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에 있어서 그 게재의 정도 [3] 등록의장의 대상물품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는 냉각기와 공지 형상의 중앙처리장치를 단순히 결합한 것이고, 비교대상의장의 대상물품 ‘방열판과 팬의 조립체’에서의 중앙처리장치는 공지의 물품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어, 비교대상의장을 등록의장과 대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하고, 이 때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의장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의장과 대비 대상이 되는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에서 그 게재의 정도는 그 의장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의장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등록의장의 대상물품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는 냉각기와 공지 형상의 중앙처리장치를 단순히 결합한 것이고, 비교대상의장의 대상물품 ‘방열판과 팬의 조립체’에서의 중앙처리장치는 공지의 물품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어, 비교대상의장을 등록의장과 대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 [2]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참조) / [3]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공1985, 845),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후492 판결(공2000상, 395),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공2001하, 1778),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후2570 판결(공2004하, 1184) / [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1206 판결(공1994하, 2996),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공2000상, 5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