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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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30675
【판시사항】
[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정변경을 들어 위 한정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4]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도 소멸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정변경을 들어 위 한정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 [4]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보증의 근저당권으로의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일체의 보증책임의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로 은행은 이중의 담보를 취득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도 소멸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428조, 제543조 / [2] 민법 제2조, 제428조, 제543조 / [3] 민법 제390조, 제428조, 제429조 / [4] 민법 제4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공1991, 211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공1996상, 909),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공1997상, 74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공1998하, 2197),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공2000상, 365) / [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공1995하, 2549),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공2000상, 1168)
전문
【원고(탈퇴)】
【원고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