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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7408
【판시사항】
[1]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부가가치세의 부담 관계 [2] 재건축조합이 공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건축조합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조합원들 전부에게 분담시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조합원들도 그 부담분을 납부하게 된 경우에, 공사업자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의 효력(무효) [4]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재건축 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방법 [5]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그 총회의 결의사항의 제한 [6] 재건축조합의 이사회가 정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그 승인을 위한 조합원총회에서 특별다수의 정족수에 의한 결의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 내용 또한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고, 다만 그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질 수 있는 문제로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경우 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 재건축조합이 공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건축조합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조합원들 전부에게 분담시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조합원들도 그 부담분을 납부하게 된 경우에, 공사업자로서는 각 세대별로는 초과징수한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령하여 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총액으로 볼 때 초과수령분이 없다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규정하는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임을 감안할 때,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4] 재건축 결의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조합원총회에서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조합원들 간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준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고, 그 결의내용에 있어서도 조합원들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5] 재건축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받는다 할 것인바, 민법 제71조, 제72조에 비추어 볼 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에서는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그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6] 재건축조합의 이사회가 정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수립한 것으로서 그 승인을 위한 조합원총회에서 특별다수의 정족수에 의한 결의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그 내용 또한 법령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된 국민주택 규모의 조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분담하게 하는 등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6조, 제7조, 제15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96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제1호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2조 제3호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3호 / [2] 민법 제105조, 제741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3호, 제4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96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제1호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2조 제3호 참조)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5]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현행 주택법 제2조 제9호 참조), 민법 제71조, 제72조 /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민법 제71조, 제7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공1999하, 249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79 판결(공2002하, 1775),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공2003상, 154),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공2004상, 513) / [3][4]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공1998하, 1998) / [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002 판결(공2005상, 807),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공2005하, 1238),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공2006상, 482) / [5]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