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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701
【판시사항】
[1]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산림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준공통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2] 산림법령에는 채석허가처분을 한 처분청이 산림을 복구한 자에 대하여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를 한 경우 그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2]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현행 산지관리법 제40조 참조), 제91조의2(현행 산지관리법 제42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공1997상, 1755),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6219 판결(1997하, 3140),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공2000상, 19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