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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후912
【판시사항】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등록상표 "칼라2중주, 우린소중하잖아요"의 구성 중 ‘우린소중하잖아요’ 부분과 인용상표 "△△△, 전 소중하니까요."의 구성 중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식별력 있는 요부’의 하나로 보아 양 상표의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2]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등록상표 "칼라2중주, 우린소중하잖아요"의 구성 중 ‘우린소중하잖아요’ 부분과 인용상표 "△△△, 전 소중하니까요."의 구성 중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기보다는 상품구매를 권유하는 압축된 설명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의 하나로 보아 양 상표의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공2002상, 32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236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후1175 판결(공2006상, 352) /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공1997상, 94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