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3두4669
【판시사항】
[1]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2]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과 ‘한의약 조제품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서 감마선조사 멸균설비를 사용하여 농산물이나 비식료품 등에 대하여 감마선조사를 한 경우, 위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때에는, ① 당해 공장과 관련된 산업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당해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아닌 경우, ② 당해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위 제조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이 공장의 일부가 아닌 경우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면 시장 등은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과 ‘한의약 조제품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서 감마선조사 멸균설비를 사용하여 농산물이나 비식료품 등에 대하여 감마선조사를 한 경우, 이는 멸균설비의 점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시험가동을 한 정도에 불과하여 멸균서비스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제21조 제2항 제2호(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참조),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3. 7. 19. 산업자원부령 제20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참조) / [2]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참조) / [3]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공1986, 550), 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공1991, 2442),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공2002상, 68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공2004하, 1530),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1273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