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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후339
【판시사항】
[1]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방법 및 다른 서비스표의 등록례가 특정 서비스표의 등록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SPEED’ 부분과 ‘011’ 부분이 결합하여 구성된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무선호출 서비스업, 전보통신업, 텔렉스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통신사업, 공중기업통신망 서비스업’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표장이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지정서비스업의 범위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조 제2항의 관계 [5]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구성 자체로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과의 관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6]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과의 관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SPEED’ 부분과 ‘011’ 부분이 결합된 상태의 등록서비스표 전체에 관하여 일체로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일 뿐, 그 구성요소인 ‘SPEED’ 부분과 ‘011’ 부분이 독립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통신망 식별번호인 ‘011’ 부분에 대해서까지 등록서비스표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타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금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에 사용되는 경우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등록서비스표의 출원·등록·사용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거나, 통신망 식별번호가 특정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수요자를 기만하여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서비스표의 등록례는 특정 서비스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2] ‘SPEED’ 부분과 ‘011’ 부분이 결합하여 구성된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무선호출 서비스업, 전보통신업, 텔렉스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통신사업, 공중기업통신망 서비스업’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표장이 사용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그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에 한하므로 그 서비스표는 당해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고 그와 유사한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비스표라도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어떤 표장이 그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서비스업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특별현저성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서비스표등록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에 같은 조 제1항 제7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5]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구성 자체로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과의 관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6]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과의 관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SPEED’ 부분과 ‘011’ 부분이 결합된 상태의 등록서비스표 전체에 관하여 일체로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일 뿐, 그 구성요소인 ‘SPEED’ 부분과 ‘011’ 부분이 독립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통신망 식별번호인 ‘011’ 부분에 대해서까지 등록서비스표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타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금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등록서비스표 "SPEED 011"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에 사용되는 경우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등록서비스표의 출원·등록·사용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거나, 통신망 식별번호가 특정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수요자를 기만하여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6조 제2항 /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2항 / [5]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2항 / [6]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2항 / [7]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후1269 판결(공1998상, 414), 대법원 1999. 7. 9. 선고 99후529 판결(공1999하, 1631),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후2453 판결(공1999하, 2426),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후2907 판결(공2000상, 1300),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1436 판결(공2001상, 1049) / [3]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공2006상, 676) / [4]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63 판결(공2003하, 1734)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