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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그57
【판시사항】
[1] 공익채권자가 정리계획변경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한 즉시항고의 적법 여부 [2] 정리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방법 [3] 종전의 정리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본인 혹은 대리인이 현실적으로 출석하여 부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4] 종전의 정리계획에 동의한 정리채권자가 변경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적법한 송달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인집회기일 외에서 서면의 발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부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변경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 즉 정리계획의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공익채권자는 정리회사와 합의하여 그 내용을 정리계획에 기재한 경우가 아닌 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공익채권자가 변경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한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2] 정리계획안 전체에 대한 집단적 의사표시로서의 성격을 가진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4조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관계인집회에 의결권자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현실적으로 출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를 직접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절차의 투명성·명확성 및 신속성이 일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강하게 요구되고, 그 중에서도 계획안에 대한 결의는 그 절차의 안정성과 획일성이 더욱 고도로 요구되므로, 구 회사정리법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의결권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3] 정리계획의 변경절차에 있어서도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는 변경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본인 혹은 대리인이 현실적으로 출석하여 부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이외에는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변경계획안의 내용이 그의 진의에 반한다거나, 구 회사정리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의사를 개별적으로 밝힌 사정이 있다거나, 나아가 관리인 혹은 정리법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4] 종전의 정리계획에 동의한 정리채권자가 변경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적법한 송달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인집회기일 외에서 서면의 발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부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변경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제21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9조 참조), 제237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1항 참조), 제24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참조), 제270조 제3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3항 참조) /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2조 참조), 제20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2조 참조), 제20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참조) /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2조 참조), 제20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참조), 제27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4항 참조) /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참조), 제27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4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공1991, 1195), 대법원 2006. 1. 20. 자 2005그60 결정(공2006상, 386)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