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5두15144
【판시사항】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그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9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스스로 제조, 생산 또는 건설하는 등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취득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것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