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4다31074
【판시사항】
[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질 [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3]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의 사용·수익 허가임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위 계약에 따른 가산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2]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위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3]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의 사용·수익 허가임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위 계약에 따른 가산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2]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 [3]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공1996상, 98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공1997상, 147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공1998상, 923),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공2001하, 1618) / [2]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공2000하, 224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