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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13592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에 관한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6]의 규정이 잠수기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을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연해로 하는 제5구 중 충청남도에 대하여 잠수기어업의 허가 정수를 14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수산자원보호령(2003. 8. 27. 대통령령 제18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 16]의 규정이,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잠수기어업을 포함한 근해어업의 허가 정수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뿐만 아니라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 다른 어업과의 관계 등도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잠수기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2] 구 수산자원보호령(2003. 8. 27. 대통령령 제18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 16]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공2001하, 237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공2002상, 57),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10851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공2005하, 1350)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