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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688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정한 유형 이외의 경우에도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연장의 범위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는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하여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는 그 각 호에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가 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12조의2 각 호가 규정한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부분도 당해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정된다. [3]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권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참조), 제25조의2(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참조) /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현행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 [3]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공2004상, 484),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14604 판결 / [3]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공1996하, 3240),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공2004하, 1177),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두9473 판결(공2005상, 68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