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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후1175
【판시사항】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구 상표법하에서의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구성 중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상표법 시행 당시에 출원된 등록상표 ""와 비교상표 ""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CAMBRIDGE’ 부분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양 상표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CAMBRIDGE’ 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양 상표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는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2]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구성 중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의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출원된 등록상표 ""와 비교상표 ""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상표의 구성 중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CAMBRIDGE’ 부분은 사용의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AMBRIDGE’ 부분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양 상표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CAMBRIDGE’ 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양 상표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 제2항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공2002상, 321) / [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후237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