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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4608
【판시사항】
[1]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신규사업장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기존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사업 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국세청 예규는 확장 전후의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신규사업장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기존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의 국세청 예규(부가 46015-1722, 1995. 9. 20.)는 사업장별 과세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가 사업규모의 확장 또는 이전을 목적으로 신규사업장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하기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가 동일할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이므로,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위 예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