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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9982
【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만이 적용되고 있다가,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서 비로소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제도가 신설되어 규정되기에 이르렀으나, 그러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의 불복절차에 따른 판결 등이 있기까지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제척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추가적 기간의 부여에 관한 규정, 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함께 마련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다른 명문의 근거가 없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에 유추적용함에 의하여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공1999상, 90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