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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19104
【판시사항】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화물유통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마련된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의 제정 목적과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복합운송주선업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도산 등의 사유로 위 운영규정에 열거된 일정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의 ‘도산 등’에는 등록취소, 영업중단 및 등록조건의 결여 등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복합운송주선업 인·허가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화물유통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마련된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에서 정한 보험금의 확정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그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절차를 마쳤거나,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위 절차를 거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금액청구금의 소멸시효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 [2] 화물유통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마련된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의 제정 목적과 내용, 그에 따른 보험 실무처리 관행,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복합운송주선업 인·허가보증보험의 가입을 등록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운임지급채무의 불이행이 아니라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도산 등의 사유로 위 운영규정에 열거된 일정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의 ‘도산 등’에는 비록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일부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등록취소, 영업중단 및 위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조건을 결여하게 된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복합운송주선업 인·허가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화물유통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마련된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에서 정한 보험금의 확정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그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절차를 마쳤거나,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위 절차를 거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 [2]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구 화물유통촉진법(1999. 2. 5. 법률 제5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 구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별표 1] / [3]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구 화물유통촉진법(1999. 2. 5. 법률 제5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 구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별표 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