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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937
【판시사항】
손금(損金)에 산입되지 않는 기부금의 범위를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
【판결요지】
손금(損金)에 산입되지 않는 기부금의 범위를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5조 제2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318 판결(공1987, 379),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3765 판결(공1989, 1082),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공1990, 173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394 판결(공1991, 1952),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공1995상, 710),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공1997하, 3332),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공2000하, 19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