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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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마1031
【판시사항】
[1]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것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농지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이행강제금을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지법 제65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농지법 제65조 제1항이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명령이 효력이 없거나 그 불이행에 같은 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농지법 제1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제2호 / [2] 농지법 제65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