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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그31
【판시사항】
[1] 법원이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에 속한 권리자들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보장되어야 하는 위 권리자들이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의 의미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범위 [3]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정리담보권자의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라 하더라도 정리담보권자의 청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대지권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지만 변경계획상 출자전환 부분의 변제가치를 통하여 위 대지권을 포함한 정리담보권자의 담보권의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정리법원이 변경계획상 정리담보권자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으로 삼아 변경계획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리계획안이 일부의 조에서 법정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있어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에 속한 권리자들에 대하여 정하는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의 권리보호조항은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리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 때의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되는 것이다. [3] 정리담보권자의 담보권이 집합건물을 그 목적물로 삼고 있고, 대지의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정리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정리담보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장차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정리회사가 취득하면 당연히 그 대지사용권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정리회사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개연성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대지권을 제외한 가격으로 목적물의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변경계획상 출자전환 부분의 변제가치를 통하여 위 대지권을 포함한 정리담보권자의 담보권의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정리법원이 변경계획상 정리담보권자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으로 삼아 변경계획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 [2] 민법 제35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항 / [3]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민법 제35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공2005상, 227) / [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공1995하, 3232),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2179 판결(공2001상, 636)
전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