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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후3546
【판시사항】
[1]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 그 자체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등록고안을 그 명세서 도면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내부구조나 조립순서에 관한 구성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고안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안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있어서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분 기준 및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바꾼 청구항을 독립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범위 그 자체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등록고안에 그 명세서 도면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내부구조나 조립순서에 관한 구성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도면에 의하여 제한 해석하는 결과로 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2] 고안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등록고안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고안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 공지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업적 성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안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있어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이 독립항이 되고 다른 독립항이나 종속항을 인용하여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이 종속항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분은 단지 청구항의 문언이 나타내고 있는 기재형식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의 구성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바꾼 청구항은 이를 독립항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실용신안법 제9조 제2항 / [2]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공2001하, 2194) / [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51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