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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7873
【판시사항】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의 양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행정행위인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점용허가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므로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아니어서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사해행위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3]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민사집행법 제251조,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 1462),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공1996하, 3530),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공1998상, 161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공1999하, 2490) / [3]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3행상42 판결(집10-1, 행105),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공1995하, 3930),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공2005상, 44)
전문
【원고(인수신청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인수신청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