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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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27225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파산선고 이후에는 상계금지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취지는 회사정리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양 절차가 동일한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회사정리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공익채권은 파산재단채권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계금지의 효과를 파산선고 이후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파산법 제95조에서 회사정리법과는 별도로 상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여전히 상계금지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4조, 제163조 제1호, 파산법 제9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