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4두2356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속재산의 시가가 증명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미달신고금액 또는 과소납부금액에서 제외되는 ‘평가가액의 차이’의 의미 [3] 상속세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인지 여부(적극) [5] 정당한 상속세(본세)액이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상속세(본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가산세액이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가산세액을 초과하고 이를 정당한 상속세(본세)액에 합산한 총액이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총상속세액(본세인 상속세액과 가산세액을 합산한 것)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본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미달신고금액 또는 과소납부금액에서 제외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만을 의미하고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재산을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4]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 [5] 정당한 상속세(본세)액이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상속세(본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가산세액이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가산세액을 초과하고 이를 정당한 상속세(본세)액에 합산한 총액이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총상속세액(본세인 상속세액과 가산세액을 합산한 것)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본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7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공1995하, 265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공1996하, 2905),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공1999상, 1086),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 [2]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공2004하, 1768) / [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712 판결(공1995하, 3640),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2853 판결(공1998하, 2464),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2두11776 판결 / [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공1992, 2051),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공2001하, 25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