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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7723
【판시사항】
고용보험법령상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의의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의미
【판결요지】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조항 중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조치기간 중에 있는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