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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다65568
【판시사항】
[1]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입법 목적 [2]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에서 상호신용금고 경영의 책임이 있는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부실경영을 방지하여 예금주 등 금고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 [2]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을 횡령함으로써 금고에 대하여 직접 손해를 입힌 경우는 물론,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하거나, 금고의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해태하는 등으로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참조) / [2]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참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 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 7, 9, 1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2, 71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