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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29474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 [3] 甲이 乙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乙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이 패소확정되면 甲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인지 여부(적극) 및 乙이 위 등기말소청구소송 등에서 등기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용된 결과 패소하였다면 甲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다. [3] 甲이 乙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乙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패소확정되면 그 때에 甲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위 등기말소청구소송 등에서 등기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용된 결과 乙이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6조, 제390조 / [2] 민법 제393조 / [3]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2항, 제39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2다2600 판결(공1973, 7549),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공2003상, 495) /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872 판결(공1975, 854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 61366 판결(공1996하, 2151) / [3]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