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5다10531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의 의미 및 위 운전자의 경우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기명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기명피보험자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근로자 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아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자도 당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얻었는지를 불문하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파견사업주의 운행자성 인정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파견사업주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5] 기명피보험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명피보험자는 파견근로자가 유발한 피보험자동차에 의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근로자 파견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기명피보험자의 파견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말하는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당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위와 같은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별도의 항목에서 피보험자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와 같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명피보험자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근로자 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아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자도 당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얻었는지를 불문하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파견근로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운행이익은 사용사업주에 귀속하는 것이지 파견사업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일으킨 사고에 있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동차를 지배하거나 지배할 가능성이 없으며, 파견사업주의 운행자성을 인정하게 되면 사용사업주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파견사업주를 승낙피보험자로 의제할 수는 없다. [4]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운전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킨 것은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넓혀 피보험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운전피보험자의 면책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가 부인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큰 파견근로자에게 일정한 정도의 손해를 분담시키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기명피보험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명피보험자는 파견근로자가 유발한 피보험자동차에 의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근로자 파견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기명피보험자의 파견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82조 / [2] 상법 제682조 /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상법 제682조 / [4] 상법 제682조, 민법 제756조 / [5] 상법 제682조,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공2000하, 2218),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8430 판결(공2002상, 9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