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4두7719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에 따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공장의 '양도가액'과 신공장의 '취득가액'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이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장을 소유 경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이에 따라 그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은 구공장의 양도가액 중에서 신공장의 취득가액에 사용된 금액의 비율만큼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를 이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위 감면규정의 취지나 체계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구공장의 '양도가액'과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현행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현행 삭제), 제4항(현행 삭제), 제68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222 판결(공1995하, 36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