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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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후922
【판시사항】
[1] 심결취소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불명료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선행의장들이 등록의장과 대비가 가능할 정도로 파악·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행의장들과 등록의장이 유사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석명권의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계쟁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불명료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제출된 증거를 명확·명료하게 할 것을 촉구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약 이를 게을리 한 채 제출된 증거가 불완전·불명료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석명의무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선행의장들이 등록의장과 대비가 가능할 정도로 파악·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행의장들과 등록의장이 유사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피고들에 대하여 선행의장들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보충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더구나 심판절차에서 선행의장들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는 피고들로서는 선행의장들이 대비가 불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변론기일에 이러한 점에 대하여 질문 내지 석명을 하여야함에도, 피고들이 선행의장들의 사진을 제출하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결심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선행의장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유사 여부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석명권의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6조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