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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10968
【판시사항】
[1] 시·도지사의 인사교류안의 작성과 그에 의한 인사교류의 권고가 선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3]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진 관할구역 내 시장의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의 인사교류안의 작성과 그에 의한 인사교류의 권고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위 조항에 의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없다. [2]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3]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진 관할구역 내 시장의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30조의2 제2항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3] 지방자치법 제30조의2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263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공1996상, 966),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공1997상, 172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공1997하, 1965),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191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공1997하, 3442),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공2002상, 69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공2003상, 379),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공2005상, 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