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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37584
【판시사항】
[1]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의 의미 [2] 발행일자가 보충되지 않은 상품권은 과세문서로서의 작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인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지 않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성립·확정되는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이 때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라 함은 과세문서의 조제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 이를 당해 문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품권 발행의 편의를 위하여 인쇄된 상품권에 발행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모두 일괄하여 기재하여 두었다가 상품권을 실제로 판매·유통시킬 때에 공란으로 된 발행일자를 고무명판을 날인하는 경우, 발행일자를 보충하는 시점에 상품권을 발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품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발행일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위 상품권은 과세문서로서의 작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인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지 않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제22조 제2항 제2호 /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제22조 제2항 제2호, 구 인지세법(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구 상품권법(1999. 2. 5. 법률 제5749호로 폐지) 제10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