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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후1225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오인·혼동의 판단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의 범위 [3] 대상상표 ""가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상표로서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실사용 상표와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는 당해 실사용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그 타인의 상표의 상품과의 사이에 상품 출처의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면 충분하므로, 그 타인의 상표가 당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다. [3] 대상상표 ""가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상표로서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 [3]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6. 9. 선고 86후51, 52 판결(공1987, 1148),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공1999하, 2212) / [2]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후87, 88 판결(공1988, 954)(변경),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후68 판결(공1997하, 2889)(변경)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