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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6914
【판시사항】
[1]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 [2]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