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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1520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령 규정취지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 [2] 구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3] 구 소득세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건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대금청산일)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부칙(1995. 12. 29.) 제8조,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6항 제3호, 제7항 제3호,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167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소정의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에서 많은 것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정하지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알 수 없어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정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환산된 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된다. [2]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3]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건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20%)보다 낮은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건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식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3호 참조), 부칙(1995. 12. 29.) 제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6항 제3호, 제7항 제3호,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현행 삭제), 제167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 제1호(현행 삭제) /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 [3]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671 판결(공1988, 529),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공2003하, 1545),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249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