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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6228
【판시사항】
[1]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대상기업의 신용 유무가 신용보증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금융부실거래자인 기업의 경영주가 타인의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위 보증행위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는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는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조성을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의 출연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대상 채무를 일정한 경우로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기하여 작성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방법서 제10조 제1항 제3호 는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금융부실거래자에 대한 신규보증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용보증의 대상기업을 신용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로서 신용보증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한다. [2] 기업의 실질적 경영주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금융부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있어서 자기의 이름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의 명의로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신청명의인을 보증대상기업의 경영주로 오인하고 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여 그에게 신용불량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신용보증을 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대상기업의 실제 경영주가 신청명의인이 아니고 금융부실거래자로 규제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신용보증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기업의 경영주가 금융기관대출에 있어서 신용 있는 자임을 착각하고 위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1항,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제2조 제2항, 제6조, 제24조 / [2]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공1993하, 3153) / [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공1987, 1376),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8419 판결(공1992, 114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공1996하, 258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706 판결(공1998하, 25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