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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14960
【판시사항】
[1]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 [2]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2004. 1. 29. 법률 제715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현행 제10조 제4호 참조),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1누322 판결(공1984, 111),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255 판결(공1984, 1806),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790 판결(공1986, 718),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공1987, 1594),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공1992, 278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