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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8910
【판시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이,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 운송사업의 공익성,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속을 장려할 필요성, 기준의 명확성 요청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공1997하, 366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공1998상, 78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두1321 판결(공1998상, 1080),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5637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공2002상, 58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