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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후538
【판시사항】
[1] 등록상표 ""의 지정상품인 ‘감각기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등의 ‘완제의약품’과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상품인 ‘원료의약품(의약품 원재료)’은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부정경쟁의 목적’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등록된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4]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등록상표의 설정등록 후에 乙 회사의 신용 내지 명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상표 ""의 지정상품인 ‘감각기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등의 ‘완제의약품’과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상품인 ‘원료의약품(의약품 원재료)’은 품질과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분, 거래자 및 수요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상표권 침해자 측의 상표 선정의 동기, 피침해상표를 알고 있었는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과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영업목적의 유사성 및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상표권 침해자 측의 현실적인 사용상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어떤 명칭이나 상호 등의 신용 내지 명성에 편승하려는 등 목적으로 이를 모방한 명칭이나 상호 등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등록된 상표가 신용을 얻게 된 경위는 문제되지 않으며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4]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 표장은 甲 회사가 확인대상표장으로 상호를 변경할 당시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 의약품 관련 업계에서 乙 회사 상호 또는 서비스표로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甲 회사도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甲 회사가 등록상표 등록 이후에 등록상표 표장이 포함된 ‘미래메디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점,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조어로서 식별력이 있는 ‘메디팜’ 부분만으로 호칭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甲 회사가 등록상표 설정등록 후에 乙 회사의 신용 내지 명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3]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4]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후411 판결(공1993하, 3080),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3997 판결(공2000상, 245) / [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후1844 판결(공1994상, 536),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221 판결(공2000상, 11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